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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핵심 정리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은 따져보셨을 거예요. 특히 직원 수가 많지 않은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헷갈리시는 일이 정말 잦은 편이에요. 사실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만 차근차근 짚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법으로 분명히 보장된 엄연한 권리인데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거든요.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 가운데 누가 받을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지급규정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모르면 손해 보는 핵심 정리

(1) 시행 시기별 지급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2010년 12월 1일부터 5인미만 영세 사업체도 퇴직금 책임을 떠안게 됐어요. 적용 비율은 도입 시점에 따라 달랐습니다.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이런 부담이 아예 없었어요. 이후 2012년 마지막 날까지는 절반인 50%만 부담했습니다. 2013년 새해부터는 100%로 올라갔어요. 운영자는 이 지급규정 변천사를 분명히 머리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2)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

직원이 다섯 명 미만이라 해서 모두가 보호 범위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급규정상 한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만으로 꾸려진 회사 식구는 근로자 자격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 캐디처럼 일부 직군 종사자도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을 소지가 있어요. 사전에 예외 항목을 따져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3) 받기 위한 두 가지 기준

5인미만 일터에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해요. 우선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을 넘어야 합니다. 4주 단위 평균으로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한 기록도 남아 있어야 해요. 이 척도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들이대는 잣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4) 휴직과 수습도 포함

회사를 다니다 보면 잠깐 자리를 비워야 하는 사정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대표가 허락해준 단기 휴직 구간은 계속근로기간에 고스란히 녹아듭니다. 입사 초기 수습 단계도 똑같이 인정돼요. 휴직을 고민 중이라면 5인미만 지급규정을 먼저 살펴본 뒤 판단하는 쪽이 손해를 줄입니다.



 

 

(5) 재계약 기간 합산법

계약이 끝난 뒤 새로 연장되거나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묶는 일이 자주 벌어져요. 이렇게 이어진 모든 구간은 하나로 묶어 계속근로기간으로 환산합니다. 퇴직금을 뽑아낼 때 누락해선 안 될 대목이에요.



(6) 계산 공식 풀이

5인미만 퇴직금 산출 방식을 짚어드릴게요. 우선 하루치 평균임금에 30을 곱합니다. 여기에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한 번 더 곱해요. 끝으로 그 결과를 365로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잡혔다면 통상임금을 그 자리에 대신 끼워 넣어요.



(7) 출산 육아 기간 처리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이력이 있다면 처리 방식이 따로 마련돼 있어요. 휴가 구간과 그 동안 받았던 보수는 평균임금 셈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결과 금액이 틀어질 위험이 있어요.



(8) 평균임금에서 빼는 구간

5인미만 퇴직금을 매길 때 평균임금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만 몇몇 구간은 산출 범위 밖으로 밀려나요. 수습 시기, 사장 책임으로 공장이 멈췄던 휴업 시점이 대표 사례입니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쟁의행위 참여, 군 복무 수행 시기도 일괄 제외돼요.



(9) 꼭 챙겨야 할 권리

지급규정은 5인미만이든 그보다 많든 어느 사업장에든 두루 미치는 골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을 떠받치기 위해 반드시 새겨둬야 할 핵심이에요. 본인 형편에 부합하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빠짐없이 챙겨두는 태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