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형태의 이혼에 비해 어려움이 적은 편이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 숙려기간을 기다리면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1개월 일수도 있고, 3개월 일수도 있어요.
협의이혼 절차 자세하게 살펴보기.
1. 신청서 작성하기
근처에 있는 가정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을 줘요. 수기로 빈 칸을 채워 넣으면 되는데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전화번호, 서명 정도만 작성하면 돼요. 양식 파일을 첨부했는데요. 법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미리 작성하고 싶을 때 이용하면 돼요.
2. 첨부 서류 준비하기
법원에 가기 전에 미리 협의이혼 관련 첨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법원을 하루에 2번 가야 될 수도 있어요. 해당 서류 중에서 일부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24,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할 서류가 더 있어요.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3. 신청서 제출할 법원
작성한 협의이혼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했다면 법원에 가야 하는데요.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가면 돼요.
4. 숙려기간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숙려기간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대체로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1개월이고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에요. 일정 나이의 자녀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이 달라져요.
5. 법정 출석 및 신고하기
숙려기간을 보내고 난 뒤 두 사람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데요. 이 때 재판부로부터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돼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을 거친 뒤 법정 출석까지 마친 상태라면 행정기관에 가야 해요.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신고하게 되면 절차가 완료돼요.
숙려기간의 경우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급박한 상황에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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