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한 집에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집을 사서 나가든 월세나 전세로 새로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는데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비용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부동산에 내는 중계수수료가 적지 않아요. 집값이 높은 곳은 곳일수록 중계보수가 높습니다. 매매나 임대차에 따라 수수료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요. 시기와 정책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과 함께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계수수료 안내 및 알아보는 방법.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있고, 뉴스, 법령해석, 판례법 등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자료가 많아요.
중계수수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메뉴에 있는 정보마당을 눌러보세요. 그럼 중개보수요율표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서식, 개업 공인중개사 및 상표상호 검색, 연구논문 등의 서비스도 있사오니 참고해 주세요.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중계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6이고, 한도액은 25만원 입니다. 9억원 미만 까지는 중개보수 한도를 정할 때 거래 금액에다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참고로 교환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해요.
집을 매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실 텐데요. 상대적으로 매매에 비해 중계수수료가 낮은 편입니다. 5천만원 미만은 상한요율이 1천분의 5이고요. 한도액은 20만원이에요.
거래금액이 커질수록 한도액이 늘거나 없게 되고요. 상한요율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미만은 1천분의 3이었다가 거래금액이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이 되면 다시 1천분의4로 올라갑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중계수수료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을 거래했을 때의 경우입니다. 오피스텔을 매매, 교환,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돼요. 매매와 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5가 되고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한요율이 1천분의 4가 됩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나 상가도 부동산에 포함이 됩니다. 거래금액 산정에 있어서는 주택과 동일한데요. 중개보수 요율 결정에 있어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을 거래할 때의 기준과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드린 중계수수료 기준은 공인중개사 법률과 서울특별시 주택 중계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추후에 변경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 살펴본 방법과 동일하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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