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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쉽게 구분하기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평생 함께할, 무척 큰 선물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를 모른 채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용 가능한 한자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인정되는 8,142자 외의 문자를 쓰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해요.

 

 

이름에 쓰면 안되는 한자 알아보기, 아이 작명 시 주의사항

 

(1) 법으로 정해진 문자 확인하기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어요. 법에서 허용한 8,142자만 인명에 쓸 수 있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작명을 할 때 꼭 체크해보세요. 글자 선정이 중요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명용한자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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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용한자의 종류와 이유

쓰면 안되는 문자는 여러 이유로 활용을 제한해요. 장남이나 장녀의 이름으로만 사용 가능한 글자가 있고, 뜻이 좋지 않거나 운수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문자도 있습니다. 인명에 적용할 때는 법적 제약과 문자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사주면에서도 불용 글자를 피하는 것이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 의미는 좋지만 주의해야 할 글자

의미가 나쁘지 않아도 이름에 쓰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龍(용룡)'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성공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인덕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해요. 최종적으로 성취할 수 있지만 과정에서 난관이 많을 수 있으니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4) 인명용 한자 간편하게 찾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고 ▷ 인명용 한자표 ▷ 입력 및 검색'을 누르면 사용 가능한 글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龍"자처럼 검색되지 않는 것은 활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한자로 작명하면 법적으로나 운세적으로 적합한 문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명용한자표 pdf파일'도 함께 참조하세요.



 

 

쓰면 안되는 이름 한자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미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실제로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름은 평생 동행하는 것이니 한자 선정에 주의해야 해요. 좋은 의미의 문자로 멋진 호칭을 만들어보세요.